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설치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안 발의 배경
먼저 해당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전부터 이어진 의사의 대리수술 의혹,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의료진의 갑질행태개선, 환자인권보호 등을 배경으로 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은 15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그동안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수술실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약 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사 통과가 무산된 바 있죠.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수술실’이 있다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신 환자의 신체가 촬영 되는 것이므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하에 녹화가 가능하며, '영상'만 녹화가 됩니다.
‘음성’은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의료계의 반발
이에 대해 여러 의사협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cctv를 이용해 수술의 실체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고, cctv를 통해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릴 수 있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할 것"
"세계 최저 의료 수가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며, 수술을 간섭하고 의료소송을 급증시킬 세계 유일의 악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수술실 CCTV는 의사의 수술이 100% 완벽하지 않다면, 99% 잘했더라도 책임을 져야하는 법"
이외에도 어려운 수술 회피 우려, 수술환자의 신체노출 및 녹화파일 저장 및 관리의 어려움, 불필요한 공포심 확대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본인이 완결무결한 의사가 아니라면, 수술실 CCTV법 제정 후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악법이 통과될 시 총사퇴하길 바란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강력한 수술 포기 투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포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외 조항이라는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3. 예외조항
일단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위의 3가지 이유와 비슷한 경우에 한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더불어, CCTV 설치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양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벌칙조항으로는
-촬영정보 누출이나 목적 외 사용 땐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아 이뤄진 촬영정보 분실이나 유출 땐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의무, 촬영의무나 녹음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마련됐습니다.
4.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자율정화의지
이런 상황 속에 의료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으며,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징역형(39.2%)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의료진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관련주
수술실 cctv 관련주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맥스
코콤
시티랩스
뉴지랩파마
하이트론
인콘
아이디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기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글이 아님.
* 일부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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